노무비 받아 팀 꾸려 현장 작업… 法 "'사업자'니까 유족급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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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건설 하도급 회사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고 해도, 팀원들의 임금 및 구체적인 업무 방법 등과 관련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골조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작업을 하던 중 1층 용접 작업자에게서 튄 불티로 번진 대형화재 때문에 사망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근로자가 아니고,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A씨는) 형틀작업과 관련해 원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B사로부터 형틀작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작업도구 등을 제공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자'"라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자로서 A씨에게 공사기간 내 형틀작업을 마쳐 줄 것을 요청하거나 각종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지시사항만 전달했다"며 "구체적 작업은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형틀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A씨는 B사에서 팀 전체 노무비를 지급받았고, 인력 수급 및 개별 근로자의 노임 결정,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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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단독으로 형틀작업을 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팀을 구성해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B사를 위해 전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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