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 전 부행장은 집행유예,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 선고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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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 지시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인사부 직원들이 함 부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함 부회장이 남성 위주 채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을 정해 전통적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이 명백하다”면서도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인사부 내부적으로 이어져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남성 위주로 채용하자는 보고사실이 있었다는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함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장 전 부행장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원자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하나은행 법인은 장 전 부행장과 인사부 직원들의 유죄가 인정돼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고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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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함 부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장 전 부행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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