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측 "6월 교육감 선거 일정 고려, 종일 재판 피해달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교육감…다음달 15일 재판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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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다음달 법원에 직접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5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이 열림에 따라, 조 교육감도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간 재판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한씨 측 변호인은 "파견 공무원이 수사를 진행했을 때의 증거 능력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수사관과 공수처 검사가 명시되는데, 파견 공무원의 지위나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판례가 없는 만큼, 심리 후 판결과 함께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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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측은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일정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변호인은 "출마 여부가 아직 공식 확정되진 않았지만,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서 (유세 기간에) 법정에서 종일 재판하는 것은 피해달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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