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불 피해 및 복구 위해 금융지원 실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대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또한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을 지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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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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