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신임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김석준 교육감(오른쪽에서 3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신임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김석준 교육감(오른쪽에서 3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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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법률 자문을 맡을 신임 고문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4일 교육감실에서 신임 고문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현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2월 28일 자로 만료돼 2월 초 공개모집을 통해 신임 고문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신임 고문변호사는 법무법인 부산 소속 권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오륜 김홍일 변호사, 법무법인 진심 류제성 변호사, 법무법인 해원 이완수 변호사, 법무법인 국제 황진효 변호사 등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년간이다.

고문변호사는 부산시교육청과 교육기관·학교의 각종 소송사건 수행, 교직원의 민·형사 법률구조 상담, 법령해석·적용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한다.


지난 2년간 활동한 고문변호사들은 행정소송 40건, 민사소송 12건, 기타자문 90건 등 다양한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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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은 “복잡하고 특화된 교육현장의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한다”며 “교육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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