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1개월 연장
3. 31까지 야외에서 가금 풀어놓고 사육 행위 금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28일 종료하기로 했던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는 최근까지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및 충청남도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 검출되고, 겨울 철새의 북상 시기에 맞춘 조치다.
이에 따라 도 내 31개 시·군 소재 전 가금농장은 해당 기간 내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법인 '가축전염 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처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올 겨울 들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사육 가금농가에서 4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으며, 도 내 농가에서는 화성 2건, 평택 1건 등 총 3건이 발생했다(2022년 3월 2일 기준).
도는 발생 농가 살처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농가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가동, 철새도래지 출입 감시, 집중소독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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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야생 조류 북상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가금농가에서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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