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한상의·법무법인세종 '美·EU 대러 제재' 세미나

"FDPR 제재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사안" 강조

"반도체·컴퓨터는 물론 플라스틱 등도 향후 적용 가능성"

"러 국방부 등 軍과의거래 주의…EU 제재도 상시 점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사진제공=대한상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사진제공=대한상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나왔다. 특히 러시아 군사 최종 사용자 등과의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효민, 조용준 법무법인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의 對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온라인 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이같이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상의와 법무법인세종이 공동 개최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의 대러제재 발표'란 자료를 통해 미국의 대러 제재와 관련해 미국이 지정한 제재대상자(SDN) 자산 동결 의무를 회피하는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SDN 혹은 SDN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기업과의 거래 여부를 항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과의 달러화 거래를 하고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러시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 규제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방위적인 FDPR 적용 여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박 변호사는 주문했다. 미국의 수출통제리스트(CCL) 카테고리 3~9에 속하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품목과 세부 기술 일체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집적회로와 반도체, 개인용 컴퓨터 및 노트북, 민간항공기 부품 등 품목이 주의 대상이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 국방부 산하 기관, 기타 국영기업 등 '군사 최종 사용자(MEU·Military End User)와의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 미국의 신규 FDPR 규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러시아 MEU에 의해 생산·구매·주문될 장비·부품의 생산 및 개발에 사용·결합될 것임을 인지한 경우, 러시아 MEU가 최종 운송인이거나 최종 사용자일 경우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AD

조 변호사는 'EU 등의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자료를 통해 EU의 대러 제재를 금융·기술·에너지·운송·이중용도 상품 및 기술(드론 등)로 나눠 상세히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EU의 제재는 러시아 신흥 재벌 등의 금융 피난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석유·항공 산업 고도화를 막기 위한 제재로, '러시아 죽이기'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기업의 타격 전망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는 "EU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 등에 관해 제재 적용 여부 및 효과, 예외 여부 및 특별허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대응 조치도 진행되는 만큼 급변하는 상황을 계속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