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 앞에서 변리사회, 세무사회, 노무사회 소속 전문자격사들이 모여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변리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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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대법원 앞에서 세무사회, 노무사회와 함께 전문자격사 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법원이 최근 잇따라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 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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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변리사회 등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으로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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