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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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 지난해 11월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개편하면서 방역패스 제도를 처음 도입한 지 4개월 만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남아 있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 시설에 대해서도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당초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정부는 이같이 결정한 배경으로 방역패스가 지난해 델타 변이 유행 상황을 토대로 마련했던 조치라는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의 방역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고 일부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정책이 지역·연령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점도 방역패스 해제를 결정한 이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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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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