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임원 스톡옵션 취득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 포함
의무보유 대상자별 기간 달리 설정토록 유도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규 상장하는 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해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상장기업이 최대주주나 임원, 상장 신청기업의 업무집행지시자 등 주식 의무보유 적용 대상자별로 보유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의무보유제도는 상장 초기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상장시 적용되는데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등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을 가진 이들이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통상 6개월간 처분을 제한한다.
하지만 그간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전에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됐지만 상장 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할 때는 적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규 상장기업 대부분이 모든 의무보유 대상자에 대해 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최소 기간인 6개월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도 물량이 집중될 경우 가격 변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6개월의 기본 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차등 설계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 등에 대해선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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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은 거래소의 유가·코스닥 상장 규정 및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며 이달 중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또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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