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6개월 개선기간 부여
R&D 인력확충 과제 포함

상장폐지 위기 넘긴 신라젠, "개선과제 성실히 이행…거래 재개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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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상장폐지 위기를 넘긴 신라젠이 개선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거래 재개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1년이 부여되는 개선기간이 이례적으로 6개월만 부여됨에 따라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과제가 주어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동택 신라젠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개선기간 동안 회사의 개선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거래 재개를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 대표는 “현재 당사는 펙사벡의 주요 연구 및 신규 항암바이러스 플랫폼 SJ-600 개발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라젠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 유무는 오는 9월 1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그간 신라젠의 주요 상장폐지 사유들이 해소됐다고 보고 개선기간 부여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특히 6개월 개선기간 부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 다른 기업의 경우 최소 1년의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개선 사항이 비교적 단시간에 해결 가능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체적 개선 과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우선 연구개발(R&D) 인력 확충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상장유지에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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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6개월의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는 것은 추가 개선사항이 크지 않다는 의미”이라며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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