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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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가 2006년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내달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 오전 9시55분으로 잡았다.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선고 전까지 이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당시 A씨는 이 후보의 조카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가해자인 조카의 1, 2심 재판 변호를 맡았고, 조카를 변호하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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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이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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