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하청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계약서에 기술자료 범위, 보유 임직원 명단 등 기재해야
법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도 제출명령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내일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원청업체는 중소 하도급업체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 관련 하위법규도 내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자료의 범위와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 명단, 의무 위반시 배상,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비밀관리 수준을 기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했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는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몇 년이 지나 요구서를 발급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도 제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단체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하도급법에 규정된 내용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에 신고 및 익명 제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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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하도급법령, 과징금 고시, 기술유용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영업비밀에 해당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어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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