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은 없었다…“김보름 상대 폭언·욕설 사실 인정”

김보름.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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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강원도청)이 과거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노선영 전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과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는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보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출전한 경기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후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고 이 때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확대됐다.


이에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는 언론 인터뷰 후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노선영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재판부는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에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따 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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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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