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사에 업무정지 3개월…기업銀 1개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및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집단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2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선 운용사에 대해선 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등 기관업무를 1개월간 정지하고, 과태료 47억1000억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번 사건과 연루된 임원들에게 대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는 만큼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를 의결해 통보할 방침이다.
디스커버리운용은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연 대표가 2016년 11월 설립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등을 만들어 기업은행·하나은행·IBK투자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12곳을 통해 판매됐다.
하지만 현지 운용사인 DLI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산 동결과 이에 따른 법정관리로 2019년 4월 국내 가입자들에 대한 환매가 중단됐다. 특히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돼 총환매중단금액(2562억원) 중 기업은행 판매분이 761억원으로 30%에 달한다.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2500억원에 달하며, 장 주중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디스커버리 운용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장하원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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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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