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엄벌 탄원…사기 범행도 피해 회복 안 돼"

'돈 때문에' 여자친구 살해 40대男 항소심, 원심 '징역 28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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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빌린 돈을 갚으라'며 독촉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5일 살인 및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8년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어머니한테 빌린 2700만 원을 갚으라'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선산으로 유인했고, 말다툼 끝에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후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묻어 은닉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여자친구에게 돈을 줬는데, 이를 가지고 바람을 쐬러 부산으로 갔다"고 속이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 어머니를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사기죄)도 받는다.


B씨의 어머니 등에게 빌린 돈 대부분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결과가 심히 중대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 범행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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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리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할 만큼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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