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

"1.9억원 요양급여 부당취득"…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2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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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A요양기관은 36개월간 1억9462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다. 결국 A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90일, 명단공표 조치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당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표기간은 이날 12시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2곳으로 의원 11곳, 치과의원 3곳, 한의원 7곳, 한방병원 1곳이다.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1억8244만원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공표 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50곳(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20, 치과의원 37, 한방병원 8, 한의원 144, 약국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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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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