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RCEP 활용 방안 긴밀히 협력"
제17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16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초 발효한 초대형 경제블록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는 10일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한국무역협회에서 '제17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RCEP의 국내 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FTA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4개 유관기관과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경제블록으로 이달 1일 국내 공식 발효했다.
산업부는 국내 발효한 RCEP의 주요 특징으로 자동차·철강·섬유·기계부품·농수산물 등 상품과 문화콘텐츠·유통·물류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된 점을 꼽았다. 단일 원산지 기준이 마련되고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FTA 활용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등 규범 선진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권리 보호도 강화했다.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RCEP 등 FTA관련 정부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8개 정부부처 및 17개 유관기관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비롯한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등 기존 사업들 확대 시행한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수출 상대국의 해외인증, 지재권 및 통관 업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KOTRA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 도와주는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RCEP 활용 가이드북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및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RCEP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밀착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소개한다.
산업계에서는 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등이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관련 사항과 상대국의 수입관세 인하 등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석유협회에서는 한-GCC FTA의 신속한 추진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인도의 수입 사전등록제도 및 원산지관리 규정 강화에 따른 통관애로 해소를 정부에 요청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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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 실장은 "RCEP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최대 규모의 FTA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RCEP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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