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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버스 탈때나 지하철 계단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떨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부산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르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다.

또 그 달 9일까지 1주일 동안 7차례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탑승하는 여성의 치마와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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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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