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자 토론' 고집 尹에 "도망가지 말라…왜 법대로 못 하나"
"토론회 자격,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어"
"다당제 정치, 선거운동 기회균등 등 감안해 정한 기준"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다자토론 대신 여야 양당 후보 간 '양자 토론'을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궁색한 꼼수로 도망가지 말라"며 일갈했다.
심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석열 후보님, 심상정은 물지 않는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토론회 대상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5인 이상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가 바로 그것"이라며 "이는 다당제 정치 현실, 토론 활성화 필요성,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감안해 법으로 정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는 양자토론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다"라며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 하겠다는 건가.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게 윤석열의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라며 "후보자는 광범위한 유권자에게 본인의 자질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고, 유권자들로서도 각 후보자를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안 후보 측은 지난 19일 여야 양당 후보 간 양자토론에 대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MBC, KBS, SBS 등을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 방송 생중계는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송사가 중계하지 않는 별도의 양자 토론을 하자'며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TV 토론 협상단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법원 가처분 결정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한 토론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실무협상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