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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양대PC,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증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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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비리 등 4년 실형
표창장 위조 등 15개 혐의
건강악화 보석신청 '자동기각'
조 前장관 일가 중 4번째 확정

대법 "동양대PC,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증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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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열린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10일 정 전 교수가 신청한 보석 신청도 자동 기각됐다.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그는 지난달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파일이 담긴 PC다. 검찰은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던 중 휴게실에 버려져 있는 PC를 수거해 위조 정황을 확인한 후 재판에 증거자료로 냈다. 1, 2심은 증거로 인정했지만 지난달 24일 정 전 교수와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재판부가 동양대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 재판부는 "PC에 저장된 정보 중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PC가 검찰에 임의제출될 당시 정 전 교수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PC는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증거"에 해당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한 "PC 안에 있는 정보의 압수·수색 절차 때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등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PC가 휴게실에 방치돼 향후 공용PC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할 때 결국 PC의 관리처분권은 당시 정 전 교수가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15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수사를 시작해 한 달 후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정 전 교수 등이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의혹을 수사해 같은 해 11월 14개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1심은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로써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인물들 중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4명으로 늘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동생 조권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지난해 확정됐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김경록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그간의 수감기간을 제외하면 2년 4개월여 후인 2024년 6월에 출소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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