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 공수처 영장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영장 비공개 통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통신영장) 등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장 부장검사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통신 영장 등 수사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영장 내용은 물론이고 영장을 집행한 공무원의 성명이나 이를 발부한 법원의 판사 등 요청 정보 모두를 비공개 통보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의신청서에서 요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어떤 사유로 수사를 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은 심의회를 열어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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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통해 5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심의회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민간위원 2명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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