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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광주경찰도 전문수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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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건'은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법 적용 대상은 안 돼"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광주경찰도 전문수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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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경찰청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문수사팀이 꾸려진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오는 27일 시행된다.

광주경찰청은 2월 초 경찰 인사 발령에 따라 시경 강력범죄수사대 산하에 안전전문수사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팀은 팀장(경감)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을 맡아서 처리한다.


지난 11일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즉, 신설 수사팀의 '1호 사건'은 이번 붕괴사고가 된다.

경찰은 실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구조될 경우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했지만 '적용할 수 없다'로 결론 지었다. 사고발생 날인 11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다. 현산 본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산 측 현장 관계자들의 과실이나 책임 규명은 물론, 이 과정에서 원청의 연관성까지 밝혀내야 한다.


현재 강력범죄수사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 등 총 89명의 인력이 투입돼 사고 원인 규명과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중에는 건축기사 자격증 보유 등 전문지식을 겸비한 수사관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사건 형사 입건자 11명 중에 현산 관계자를 이날부터 소환 조사를 시작,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순 없지만, 위법 행위 여부를 밝혀, 발각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동 건물의 23~38층 외벽 등이 무너져내려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연락 두절됐다. 이들은 붕괴한 건물의 28∼34층에서 창호, 소방설비 공사 등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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