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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 두번째 구속심사, 2월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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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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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63)의 두번째 구속심사가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당초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4일로 연기됐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후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A건설사 측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하자고 제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막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확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지난달 1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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