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2심서도 실형… 제작국장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Mnet) 책임 프로듀서(CP)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책임프로듀서(CP)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1심의 징역 1년보다 다소 감형된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제작국장으로서 김 CP의 보고를 받아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했고, 김 CP가 단독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당초 1심은 A씨가 김 CP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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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김 CP는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CP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A씨는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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