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6)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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