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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진출’ 제동 걸었다…사업 일시정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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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사업조정 신청…중기부, 3월 재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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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중고차 업계가 신청한 사업조정제도 심의를 거친 뒤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업계(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3월 이후 결정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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