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방·서강기업·동화, 운송용역 입찰 담합…시정명령·과징금"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 합의·실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선박과 교량 및 산업용 기계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인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과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을하고 이를 실행했다.
동방과 서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또 이들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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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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