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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보도 허용한 법원 결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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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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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중 일부 방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김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 사이의 통화 내용을 MBC방송이 보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만 인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와 관련해 채권자로서 수사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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