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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첫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됐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한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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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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