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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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해충돌방지 의무) 혐의로 고발된 황 실장 사건을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용산구 관계자, 황 실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황 실장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주택 매입 과정과 관련 문건 결재 절차, 사업 시행 전반 등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매입 과정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봤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5월 "재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된 고위 공직자인 황 직무대리(당시)가 어느 시점에 어떤 구역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과 토지를 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황 실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7년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 결재권자였던 황 실장은 평가서를 결재한 뒤 9일 만에 이 구역 내 10억원 상당의 주택과 토지를 취득했다. 이들은 황 실장이 사업 인가를 앞둔 해당 시점에 토지와 주택을 사는 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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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 실장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교체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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