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 피해액 1004억원 산정
머지오피스 대표도 불구속 기소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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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6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 대표(38)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3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남매 관계이자 머지오피스 대표인 권모씨(37)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2월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함께 있다.


권 대표는 머지오피스 대표 권씨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대여금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아울러 2020년 11~12월 사이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또 다른 관계사에 초과 지급하고, 머지플러스에 대한 대여금을 결손 처리해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 대표와 권 CSO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253억원 등 총 피해액을 1004억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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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 장소를 압수수색한 뒤 권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 및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고, 법원도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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