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명으로부터 계약금 합계 약 239억원 가로챈 혐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400명이 넘는 서민들에게서 수백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로동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합 추진위원장 A씨(79)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59)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조합원 모집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특경법상 배임 관련 토지 매입 용역비 부당지출 16억4000만원, 광고업체 대여금과 체납세금 배임 4억1000만원 등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단독범행 부분 재개발 투자금 명목 35억 횡령 및 광고비 지급 7억5000만원 횡령, 마사회 마권구입 3100만원 횡령도 부인한다"면서 "상법 위반 및 공전자기록부실기재 및 행사 역시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의 단독 범행 가운데 토지사용승낙서와 입출금명세서 열람·복사 요청 내용증명을 수신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주택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씨(59) 측 변호인은 기록 등사가 되지 않았다며 다음 공판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합계 약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주들의 동의·호응을 얻지 못해 단기간 내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60~80%의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돼 2021년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실제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된 토지는 20~30%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토지동의율이 허위 기재된 서류를 신탁사에 제출해 토지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등 추진위원회에 약 2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B씨는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와 사업비 약 42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지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7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만인 올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신탁사 압수수색, 자금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뒤 기소를 결정했다.

AD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