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준항고 제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접수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지난해 5월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공소장이 공무상 비밀이 아닌 탓에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소장 유출 당시 원소속청으로 복귀한 검사 2명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공수처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당시 현장에 2명의 경찰이 참여했던 점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했다. 이밖에 수사팀은 공수처의 기록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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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위법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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