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이륜차 특별단속…위반행위 2076건 적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0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지시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와,▲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이다.

이번 단속으로 총 2076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 806건에 비교해 157.6% 증가했다.


단속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829건(40.0%)으로 제일 많았으며, 신호위반 424건(20.4%), 보도통행 302건(14.5%), 중앙선 침범 88건(4.2%), 교차로통행방법위반 70건(3.4%) 순이다.

제주경찰은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튜닝 123건, 번호판 미부착 운행 30건, 미사용 신고 18건, 번호판 가림·훼손 10건 등 총 187건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시에 과태료 등 부과토록 통보했다.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전년도 2219건과 비교해 168.6% 증가한 총 5961건을 단속했다.


그 중 현장단속(통고처분)은 2877건으로 174.8% 증가했고,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 및 공익신고 제보(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는 3084건으로 163.1% 증가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445건이 발생해 전년도 327건보다 36.1% 증가했으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8명으로 전년도 비교해 33.3%가 감소했다.


도내 등록된 이륜차는 지난 2020년 3만3297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3만4017대로 2.2% 증가했으며 미등록 이륜차를 포함하면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경찰은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시간과 장소를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주(고용주) 등에게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는 물론 교통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기를 바라며,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 제보 등을 통해 전 도민이 ‘도로 위 안전 지킴이’가 돼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D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