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학교·경찰 찾았지만 소용 없어" 촉법소년법 개정 촉구 靑 청원 등장
지난해 대구에선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 식당서 행패 부린 중학생들도
촉법소년 범죄율 꾸준히 증가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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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최근 미성년자들의 범죄 수위가 높아지면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학생 2명이 무인 문구점에서 3개월에 걸쳐 6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지만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자신의 자녀들도 학교 앞에 문구점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기에 가게를 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는 몇 주 전부터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여자아이들을 발견했다고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개정하여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개정하여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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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들을 잡아 물어볼 수 없어 나간 후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봤다. 가방을 들고 다니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물건을 쓸어 담고 있었다"며 "이건 몇 개 훔치는 정도가 아닌, 그냥 잡히는 대로 집어 넣는 (상황이었다.) 정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웠고 (아이들의 범행이) 대담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아이들의 절도 횟수는 30회 이상이었으며, 총 금액은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경찰신고보다 부모에게 알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부모에게 아이들의 절도 사실을 알렸지만 아이들의 부모는 적절하지 않은 대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학교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절도 금액을 배상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을 찾았다. "길고 긴 설명을 했는데 (경찰이) 갑자기 이 아이들이 만 10세가 안돼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으니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그냥 돌아간다고 했다"며 "피해사실 확인을 해줘야 피해업주가 보험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래도 미성년자라 안 된다고 한다.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나.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건 안다. 하지만 사건 조사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지난 5일에는 훔친 차를 타고 도심을 질주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촉법소년이 일주일 만에 같은 짓을 저질러 소년원에 입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청주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약 5시간 동안 돌아다닌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고 일주일 만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중학생 난동 사건은 국민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에게 앙심을 품고 화분을 내던지고 손님을 내쫓는 등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 해당 식당 주인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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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 7364명에서 2019년 8615명, 2020년엔 9176명으로 급증했다.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재범률은 33%다. 3회 이상 재범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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