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3000㎡ 이상 백화점·마트 못간다(상보)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백신 미접종자는 내년 1월 10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식당·카페의 경우는 필수시설로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1인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방역패스 대상에 새로 포함된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는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백화점·마트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방대본은 "백화점·마트 등 모든 시설이 대상이 아니라 규모가 3000㎡ 이상인 곳만 해당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약 2000개 마트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정부는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1월10~16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