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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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백신 미접종자는 내년 1월 10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식당·카페의 경우는 필수시설로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1인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방역패스 대상에 새로 포함된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는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백화점·마트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방대본은 "백화점·마트 등 모든 시설이 대상이 아니라 규모가 3000㎡ 이상인 곳만 해당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약 2000개 마트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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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1월10~16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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