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언쟁 후 뇌출혈로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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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직장 상사와 언쟁을 벌인 후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안전유도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현장 팀장과 말다툼을 한 후 돌연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로 숨졌다. A씨는 공사 현장의 바리케이드를 옮겨 화물차가 자재를 하역할 공간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팀장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소송에 나섰다. A씨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해 다투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겨울에도 장기간 야외근무를 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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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업무내용과 전반적인 업무환경, 특히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 상황을 겪었던 것이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팀장의 행동을 제지하려 제삼자까지 불러오는 등 다툼의 정도가 일시적인 충돌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망인은 흥분과 불안이 교차하는 심리상태를 겪었을 것이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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