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의혹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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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근무 시 검찰이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수사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수집한 자료를 보더라도 내부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 타 법원의 수사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기획법관이 피고인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려 감사자료 등을 수집한 것은 사무행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법원장이 사무국장에게 영장 사본을 입수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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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과 '누설'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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