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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한 전단을 뿌린 남성을 고소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데 대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세련은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고소권자를 자연인만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며 청와대가 수행한 일을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착오"라며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세련은 "인권위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만 고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욕죄 고소권자로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표현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가 (진정)각하 결정으로 대통령의 인권침해 행위에 눈감은 것은 인권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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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앞서 5월 문 대통령 측이 30대 남성 A씨를 모욕 의사로 고소했다 취하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6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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