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비리 신고자 1명에 포상금 3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1명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제보는 A 유치원에서 별도 계좌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원비 중 일부를 유치원 회계 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위원회’는 지난 23일 심의를 거쳐 ‘A 유치원 부적절한 회계 운영’ 관련 제보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부모 등 외부위원 5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와 지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유치원에 대해선 감사를 시행한 후 지난해 7월 원장에게 중징계 정직과 4억3500만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와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공익제보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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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권 시 교육청 감사관은 “누구든지 신분 노출의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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