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공무원노조 합천군지부, 2020년 단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는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단체협약은 2020년 11월 전공노 합천군지부가 합천군으로 단체교섭을 공식을 요구한 이래 약 1년여 만에 타결됐으며, 2018년 단체협약에 이은 세 번째 협약이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조합원 중식 시간 1시간 보장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재택당직 실시 ▲ 읍면 사무소 당직자 대기 시간 폐지 ▲ 민원 안내 전화 운영체계 개선 등이며, 총 본문 11장 106조, 부칙 6조로 구성됐다.
김동석 전공노 합천군지부장은 “협약식에 이르기까지 잘 도와주신 기관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협약으로 보장된 직원 복지증진 등 근무조건 개선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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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군수는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기관과 노조는 한 발짝씩 물러서 큰 어려움 없이 협약이 성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협약서의 조항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모범적인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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