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CVC는 매년 투자·출자내역과 증빙서류 제출해야
공정위,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과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등을 보고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보유 허용과 벤처지주회사 설립·운영 규제 완화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에 있어 외부자금 조달비율 40% 미만 제한 등의 일정한 행위제한 규제를 부과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CVC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했다.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개정 고시에 마련했다.
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과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령은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및 운영상 규제들을 대폭 완화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산총액 기준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 지분율 등을 완화해 보다 자유로운 벤처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감시·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보고시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벤처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해당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을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해 작성·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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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및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지주회사 사업보고 관련 규정을 합리화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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