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집단난투극 벌인 캄보디아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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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도심에서 집단난투극을 벌인 20대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 4월 11일 오전 0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한 클럽 앞에서 B씨 등 3명과 싸우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집단난투극을 벌였다.


이들은 술병을 던지고 선간판 지지대를 휘두르는 등 격렬한 싸움을 벌였고, B씨 무리 중 1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당하기도 했다.

싸움은 A씨가 사건 며칠 전 B씨와 시비가 붙어 클럽에서 쫓겨난 데 앙심을 품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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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집단싸움 실마리를 제공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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