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폭발사고 이일산업 원·하청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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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3일 폭발·화재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내 이일산업㈜ 원·하청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13일부터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합동으로 면밀한 재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사업장에서 가연물 제거, 산소 및 발생가능한 점화원 차단 등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일산업은 지난 2004년에도 이번 폭발·화재사고와 유사한 인화성액체의 유증기 폭발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2017년에는 화재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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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내 화학물질 다량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고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연말까지 위험작업에 대한 긴급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엄중한 행·사법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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