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원화마켓 4곳·코인마켓 20곳 등 29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 결과 거래업자 24개사, 5개 보관업자 등 총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거래업자(29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13개) 등이다.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법률·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를 마쳤다.
그 결과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를 통과됐다. 24개 거래업자 중 원화마켓 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심사를 통과했다. 코인마켓 사업자로는 지닥, 플라이빗,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등 20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기타 사업자로는 KODA와 KDAC 등 5개사이다. 반면 5개사는 유보됐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다.
세부적으로 29개 거래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 통과에 실패한 5개 거래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철회 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1개월 보완기간을 부여 후 재심사를 받는다.
13개 보관업자 중에서는 5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이유로 신고를 철회했다.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아니다. 3개 사업자는 1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에서 유보된 사업자들은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내년 1월말 재심사를 받는다. 만약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신고 수리받기 어렵게 된다.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제한할 것을 자금세탁 감독 차원에서 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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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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