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스토킹처벌법 등
대응력 강화 개정안 계류 중
"법 개정 돼야 실질적 변화"

서울경찰청에서 신임 경찰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에서 신임 경찰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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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부실 대응’ 논란 이후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3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이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대립 속에 국회는 공전만 계속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발이 묶였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맹점으로 지적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다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철회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나왔다.


현장 경찰관들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민주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관이 머뭇거리는 0.1초 동안 범죄자의 칼은 피해자의 목으로 돌진할 것"이라며 "경찰은 찰나의 머뭇거림에서 늘 좌절하고 무기력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는 "완전한 면책이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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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교육·훈련 강화, 인력·제도·장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법 개정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정말 제한돼 있다"면서 "법률·제도와 함께 인력·예산·장비 등이 총체적으로 검토, 개선되고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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