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라도 계약서 '요지부동'…권익위 "건설감리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
"발주기관 적정대가 미지급, 건설기술인 불편·부담 전가 등 해결"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건설공사 감리 과정에서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계약금액은 증액 조정하지 않는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및 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올 초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을 만나 기업고충 간담회를 열고 피해기업 현장 실태조사 등을 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감리용역 계약관계 상 상대적 약자인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건설기술인들의 처우를 악화해온 문제들이 드러났다.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생겨도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는 문제가 대표적이었다.
이외에 ▲직접 경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정산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실제 집행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감액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통상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신생·중소업체 시장진입 제한하고 ▲감리용역의 합리적인 통합 발주기준 없이 여러 용역을 통합시켜 건설기술인 업무 부담을 늘리고 ▲감리용역 일부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용역 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저가 하도급 계약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시 의무 조정 절차 마련 ▲직접 경비 정산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비목 간 변경 또는 증액 정산을 허용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평가기준 하향 조정 ▲감리용역의 통합 발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등을 기재부, 국토부, 철도공단에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건설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건설기술인들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과 처우,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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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정책소통 창구를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 10월까지 26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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