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모범사례 선정, 상금·상장 수여

 금감원,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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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은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11개 모범사례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피해예방제도개선·현장피해예방 등 2개 부문에 은행권을 비롯해 증권·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양한 금융권역에서 총 152건의 예방사례가 접수됐다.

피해예방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최근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등을 반영한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선제적 예방조치, 금융회사 사칭문자 등 최근 신종수법에 대응한 은행권의 신속한 개선노력이 돋보였고, 현장피해예방 부문에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자녀납치 사칭형, 대출빙자형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 현장에서 체득한 실효성 있는 의심징후 유형 및 탐지기법이 대거 수집됐다.


이번 수상작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의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그 결과, 피해예방제도개선 부문의 최우수상은 신한카드 FD팀 박OO씨의 '카드부문 보이스피싱 사전예방시스템의 선제적 도입' 사례가, 현장피해예방 부문의 최우수상은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 정OO씨의 '철저한 고객확인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사례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2개 부문에 걸쳐 우수상 3개 및 장려상 6개의 사례가 다양하게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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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 수상사례를 금융권, 유관기관 등의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활동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장피해예방 부문의 모범사례들은 최근 신종수법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각 금융협회·중앙회를 통해 금융권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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