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역에서 무신고 또는 무면허로 불법 미용 행위를 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화장품 판매업 등으로 신고 후 업소 내부에 미용 행위 공간이 마련돼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역에서 무신고 또는 무면허로 불법 미용 행위를 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화장품 판매업 등으로 신고 후 업소 내부에 미용 행위 공간이 마련돼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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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부터 2개월 간 단속을 벌여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속눈썹연장과 피부관리, 네일 등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즈음해 미용업소를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행위가 성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업소는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2곳)을 하거나 면허는 있지만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장 내 침대와 화장품 등 미용시술 기구를 갖추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1대 1 예약),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적발된 5개 업소에 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들 업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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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피부, 속눈썹연장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미용행위도 성행하는 분위기”라며 “민생사법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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